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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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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엘에스이주식회사(이하 당사)의 영업비밀과 전산시스템 상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본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1. 업무상 취득한 당사의 경영정보, 시장정보, 영업정보, 업무상 비밀, 제품 및 기술정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 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 위탁하는 행위, 또는 제3자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 및 표시되는 자료는 “비밀” 또는 “대외비” 비밀표시 문구가 없더라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자료임을 인지한다. 3.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당사의 기밀 유출 발생 시, 정보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보유출에 대한 1차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4. LSE 사내에서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PC를 제외한 PC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당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제공된 전산 기기 이외의 촬영, 자료 저장 및 유출 등의 행위를 금한다. 5. 당사에서 제공한 PC에는 비인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설치하여 사용하되, 당사 전산팀에 알린다. 6. 당사에서 제공한 도면을 포함한 모든 출력물은 폐기하거나 시건 장치가 장착된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캐비닛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만 접근을 허가하여 보안을 강화한다. 7. 당사에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당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웹하드, 기타 웹프로그램에 업로드 하거나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는다. 9. 당사가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충실히 이수하며, 기밀 정보 보호 현황에 대한 당사의 점검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한다. 10. 위의 각 규정 이외에도 당사의 영업 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 11. 본 서약서는 당사와의 거래 기간 뿐만 아니라 거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준수, 이행한다. 본 서약서는 형법 제5057호, 법률 제521호9, 제5220호, 제4734호, 제4866호, 제5281호 등에 의거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킹관련 법규 안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전산팀, 경영관리팀, 각 팀 장. 담 당 : 전산팀 김진섭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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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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